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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국토교통부 연두 업무보고 중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강화에 관한 사항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17년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하나로, 오는 2.1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절차 간소화, 보증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분양보증 등 6개 보증상품의 보증료율 인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이른바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이기 때문에,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절차·보증범위 등을 개선하여 임차인의 보증가입 확대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이 상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HUG가 이를 대위변제하는 보증상품으로 전세권 설정에 비해 비용은 저렴하고, 경매 등 복잡한 회수 절차 없이 즉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어 임차인 보호효과가 강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증가입이 활성화되어 일부에서 우려하는 역전세난·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해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증가입은 HUG 홈페이지 및 각 지사와 6개 위탁은행에서 가능하다.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유사상품을 판매중이며, 서울보증은 보증금이 수도권 5억/지방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증을 제공한다.
또한 '14년 이후 주택시장 호황에 따라 HUG의 손실률이 저하된 점을 고려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외의 5개 보증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함으로써 주택 사업자와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보증료율 인하로 주택사업자 및 주택 구입자·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은 연 410 내외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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