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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슬레이트 제거 최대 336만원 지원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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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1  09: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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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석면으로부터의 건강피해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2017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주택의 슬레이트 해체·철거 및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파주시에서는 2011년 20가구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총 582가구가 지원받았으며, 올해에도 100가구 이상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신청자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슬레이트 철거업무 위탁기관에 철거를 의뢰해 해당 주택의 슬레이트 해체·철거 및 처리할 예정이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최대 336만원으로, 처리비용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소유자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신청자 모집기간은 2월 15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청자가 적을 경우 추가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추진으로 고가의 슬레이트 처리비용에 대하여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슬레이트 폐기물의 불법처리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문의는 파주시 환경정책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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