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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설맞이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단속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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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6  08: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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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는 설 명절을 전통시장 및 중소형마트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판매가 급증하는 제수용 선물용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점검을 적극 실시하여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음식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과 공정한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1월 9일부터 20일까지 공무원1명과 명예감시원2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영등포시장을 비롯한 지역 전통시장과 중소형마트 등을 찾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 농산물 및 수산물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수입 농수산물 국산으로 둔갑판매 행위 △지역 특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여부 △원산지표시 손상, 변경 및 원산지 혼동표시 행위 등이다. 특히 일본수산물 원산지 표시여부는 더욱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 거짓 미표시 등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믿고 먹을 수 있는 명절 음식 상차림을 위해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지역 상인들도 주민들이 믿고 음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기준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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