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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문화
고용부, 상습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김은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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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4  17: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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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사업주 239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83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명단이 공개되는 239명은 3년 동안(2017.1.4∼2020.1.3)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이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 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공개된다. 

특히 올해의 경우, 자치단체, 고용지원센터에 전광판 및 게시판 등에 명단을 게재하고, 민간 고용포털 등과 연계를 통해 명단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개 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한편, 신용제재 대상자 383명은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및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 7년간(2017.1.4∼2024.1.3)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약 7천584만 원(신용제재 6천23만 원)이며, 대상자 중 37명은 1억 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나 고액·상습 체불사업주가 다수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6명)과 건설업(49명),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74명)과 서울권(70명), 규모별로는 5∼29인(111명)과 5인 미만(107명) 사업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2012년 8월에 도입된 제도이다. 

2013년 9월 5일 처음으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를 시작해 이번까지 총 1천172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1천927명은 신용제재 조치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중대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임금체불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통해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선제적인 근로감독, 상시적인 모니터링 등의 제도 개선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 등을 통해 임금체불이 우리 산업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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