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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닭 오리고기 위생관리 특별점검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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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4  09: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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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AI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명절을 앞두고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닭·오리고기·한우 위생관리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1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닭·오리고기 취급업소와 한우선물세트 제조·판매업소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축산물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투명성을 기하고자 시민명예감시원 80명과 자치구 공무원 25명 등 총 105명으로 23개반을 편성,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점검사항은 ▲닭·오리고기 원산지·유통기한 경과·허위·변조 및 미표시 보관·판매 여부 ▲포장유통 준수 여부(전통시장 외 지역 판매업소에서 자체포장 행위 금지) ▲냉동 닭·오리고기 냉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등이다.

더불어 ▲젖소,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급 허위표시 ▲거래내역 및 원료수불·생산작업 미기록 ▲쇠고기 이력관리 미이행 ▲작업장 위생관리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닭·오리고기 취급업소의 판매 제품과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 대형할인마트의 닭·오리고기·한우선물세트도 수거해 한우유전자 검사, 잔류항생·항균물질, 부패도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 축산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폐기 조치해 시민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시는 AI 발생지역의 닭, 오리 등은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지 않을 뿐 아니라 AI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75℃ 이상에서 5분 가열하면 사멸되므로 충분히 가열조리를 한 경우 감염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추석에도 축산물 사전 특별점검을 실시, 132개소를 점검해 44개 업소를 적발하고 냉동제품 냉장판매 3건, 자체위생 관리기준 미운용 4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3건 등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경고 조치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닭·오리고기 등을 구매할 때 영업장 위생상태, 유통기한, 냉장·냉동고 보관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위생관리가 불량한 업소나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했을 때는 ‘1399’(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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