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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군사시설보호구역 501만 평 규제 완화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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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3  13: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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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역대 최대 규모로 완화되어 군민의 재산권이 회복되고 생활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 기대된다. 

인천 강화군은 국방부에서 관내 군사시설보호구역 501만 평을 해제 또는 위탁지역으로 완화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강화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면적은 총 6천23만 평(통제구역 832만 평, 제한구역 5천191만 평)으로 군 전체면적의 48.4%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 보호법 등과 함께 중첩되어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취락 지역인 강화읍 월곳리 일대, 송해면 당산리·숭뢰리·신당리 일대, 양사면 인화리·북성리·철산리·덕하리 일대의 주변 지역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택 신축 등이 허용되지 않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다. 

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천961만 평을 제한보호구역에서 고도위탁구역으로 해제·완화하고 339만 평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등 총 3천300만 평을 정비 완화해 줄 것을 국방부에 협의 요청한 바 있다. 

또한 국무총리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국방부 등을 방문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국방부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27일 불은면 삼동암리 등 268만 평에 대해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강화읍 월곶리 등 233만 평에 대해서는 통제구역에서 위탁지역으로 변경되는 등 총 15개소, 501만 평에 대하여 통제·제한구역을 위탁·해제로 완화했다. 

이는 그동안 군이 추진해 온 군사시설보호구역 정비 규모로는 역대 최대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구역으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나뉜다. 

특히 통제·제한보호구역에서는 각종 시설물 설치나 주택건축, 토지 개간, 벌채 등을 하려면 국방부 장관이나 관할 부대장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완화로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관광개발 투자여건 개선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상복 군수는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로 군민의 사유재산권이 회복되고 생활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보 및 군 작전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도록 국방부에 지속 건의하고 불합리한 문화재 구역 완화에도 노력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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