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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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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2  14: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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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량(이하 '특정경유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저공해화 사업을 오는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검사 결과 배출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차량은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대당 160∼1천6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부착된 장치는 무단제거, 임의 변경이 불가하며 2년의 의무 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저감장치의 성능유지를 위해 주기적 차량정비 및 장치 정비를 해야 하며 향후 조기폐차 보조금은 받지 못한다. 

종합검사 결과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특정경유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의 조건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2017년 1월 16일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특정경유차량 저공해화 사업을 통해 여주시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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