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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문화
아우디, 벤츠, 마세라티, KTM 리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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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13  11: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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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에프엠케이(주),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아우디 A4 2.0 TFSI quattro 등 5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에어백 컨트롤 유닛의 제작결함으로 에어백이 전개되어야 할 조건에서 에어백과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S63 AMG 4M Coupe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시트 벨트 익스텐더 컨트롤 유닛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인하여 좌석 안전띠가 탑승자의 몸에 제대로 착용되지 않아 사고시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에프엠케이(주)에서 수입·판매한 기블리 SQ4 등 8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차동장치 내 기어를 고정하는 너트의 조립불량으로 동력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가속이 제대로 안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1190 ADVENTURE 등 3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차체와 브레이크 시스템 관련 배선의 간섭으로 피복이 벗겨질 경우 전기회로가 단락되어 브레이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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