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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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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12  09: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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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가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되돌려주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일제정리기간으로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매년 국세 경정, 자동차 소유권 이전, 관계법령 변경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은 12월 현재 3,588여건 1억 8,300만원에 이른다.

특히 3만원 이하의 미환급금 건수가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액 미환급금에 대한 주민들의 낮은 관심이 미환급 비율을 높이는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구는 ‘지방세 미환급금 되돌려주기 일제정리 기간’을 집중적으로 운영해 더 내거나 잘못 낸 세금을 주민들에게 되돌려줌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구는 환급 권리자들에게 환급금 청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 인터넷, 전화, 팩스를 통해 계좌입금으로 손쉽게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한다.

안내문이 가지 않았더라도 인터넷, 스마트폰 앱,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등을 이용해 미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한다.

또한 환급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구는 이와 함께 소액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선다. 1만원 이하 환급 권리자를 대상으로 환급금 양도 및 기부 신청서를 안내문과 함께 발송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부금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기부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구 관계자는 "환급금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환급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보이스피싱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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