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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산업용 세탁공장 폐수 특별단속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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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09  13: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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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산업용 세탁공장에 대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환경과 환경특사경 2개 반 4명이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폐수배출시설 적정가동 등 환경관련법 제반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주요사항으로는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및 사업장 내 보관·방치된 폐수, 폐기물을 확인하는 등 불법적인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점검이 실시될 것이다. 

특히 최종방류수 시료 채수 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의뢰 하여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안성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고의적 불법배출업소 및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는 2015년도에도 폐수배출사업장 187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폐수 무단방류 등 위반행위 사업장 18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13건 사법처분 5건을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지영수 환경과장은 "수질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환경오염행위 단속 및 기술지원을 실시해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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