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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다단계 피해 주의 당부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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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05  11: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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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거마대학생’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던 불법 대학생 다단계 조직이 최근 미등록상태로 동서울종합터미널 5층에서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상담이 급증함에 따라 ‘대학생 불법 다단계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특히,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접수된 특수판매 관련 상담(2016.1~11월)은 141건이고, 다단계 관련 상담 107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 대학생 다단계 업체에 대한 상담이 62건, ‘거마 대학생’ 관련 불법 다단계 상담이 45건 접수되었다.

해당 불법 다단계 조직 관련 주요 피해 유형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20대를 대상으로 취업을 미끼로 유인 알선하여 2~3일 간의 교육을 받게 하고 제2금융권을 통한 대출을 유도하여 제품을 구매하게 하였으며, 특히 반품을 요청하는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행위 등도 접수되었다.

강변터미널 5층 불법 다단계 조직은 등록된 다단계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도 가입하지 않았고, 영업 행위에 대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판매원가입서, 제품구매계약서, 회원탈퇴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현금으로만 제품구매와 후원수당지급을 하고 있다.

시는 ‘16년 상반기부터 해당 업체를 수 차례 점검하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소속된 2개 등록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이에 등록된 다단계 업체가 ‘대학생 다단계 조직’과 센터(지사)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해당 대학생 조직이 강남에서 ‘동서울터미널’로 소재지를 이동하여 현재까지 무등록 상태로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대학생 등을 유인해 불법 영업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대학생 다단계업체 및 조직 3개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 집중 점검을 통해 발견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천명철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취업, 아르바이트 등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다단계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과 집중점검만큼 시민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불법 다단계로 인한 피해가 의심될 때는 서울시 온라인 민생침해 신고 '눈물그만'과 120다산콜로 신속하게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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