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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정화조 일제조사 환경행정 추진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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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25  14: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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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2017년 3월 20일까지 4개월간 포천동, 선단동 지역 정화조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포천시에 설치된 1만2천 개의 정화조 중 포천동, 선단동 지역의 1천826개 정화조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정화조의 실제 소유자 및 관리자, 정화조 용량, 건물용도 및 공공하수처리장 연결 여부, 정화조 폐쇄 가능 여부 등을 조사원이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다. 

환경관리과 정화조 업무 담당자는 "하수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려고 청소안내문을 발송하지만 대부분 반송되고 정화조의 실제 소유자 현황이 맞지 않아 과태료 부과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 현황이 정리되면 정화조 청소에 대한 안내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병현 환경관리과장은 "포천동, 선단동 정화조 일제조사는 현황자료의 불일치로 환경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항을 바로잡을 좋은 기회로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이번 포천동, 선단동 정화조 일제조사를 시작으로 관내 모든 정화조에 대하여 단계별로 조사를 실시해 2017년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문 및 폐쇄신고 이행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후 정화조 청소 및 폐쇄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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