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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불법 벽보 제거 최대 20만원 보상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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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25  08: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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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보 제거 전(좌), 벽보 제거(후)의 모습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전봇대 가로수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벽보를 정비하기 위해 ‘불법 벽보 수거보상제’를 주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 광고물을 없애기 위해 구는 현수막 수거보상제와 상시 단속반 운영, 부착방지판 설치 등으로 관리를 하여왔으나 벽보 광고물은 제작이 쉽고 부착이 용이하여 완전 근절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구는 불법 벽보 광고물 발생을 뿌리뽑기 위해 수거보상제 사업을 확대키로 하였다.

수거한 불법 벽보는 장당 5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1인당 최대 월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수거 및 정비 대상은 전봇대, 가로수 등에 부착된 광고물이다. 단, 구청에 적법하게 신고하여 시민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아파트?빌라(옥내) 현관문에 부착된 벽보 등은 제외한다.

이러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에 앞서 구는 이달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불법 벽보 정비활동에 참여할 수거보상원 18명을 모집한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 영등포구 주민으로 각 동별(총 18개동) 1명으로 제한하며, 차상위계층은 우선적으로 참여 가능하다. 구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구청 건설관리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는 선발한 수거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단속원증을 제공해 2017년 1월부터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단속현장에 본격 투입한다고 밝혔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우리 구는 서울시『옥외광고물 수준향상 자제평가』에서 ‘우수구’를 수상할 만큼 광고물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정돈된 영등포구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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