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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무단투기 신고자 최대 20만원 지급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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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17  08: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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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적발된 무단투기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부과금의 20%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시행 22년째. 그러나 신고의 번거로움, 수수료 납부, 배출자의 인식 부족 등을 이유로 야간을 틈타 무단 배출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쓰레기 처리비용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나아가 배출된 미신고 대형폐기물의 경우 그 일대가 무단투기 장소로 변색되어 마을 일대를 어지럽히는 주범이 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단속반을 꾸려 민원 다발 지역을 포함한 상습 무단투기 장소 약 213개소를 집중 관리 단속토록 할 계획이다.

무단투기 현장을 발견하는 주민은 국민 신문고, 전화, 방문, 120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된다. 무단투기 일시, 장소, 내용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행위일로부터 14일 이내 투기자 성명과 주소를 작성하여 구청 또는 각 동주민센터 청소담당이 접수해 진행한다.

구는 접수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을 조사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무단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또한, 무신고 대형폐기물의 경우 단속반이 선접수?후배출 원칙에 따라 수거거부 및 신고필증 부착 안내를 내용으로 한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안내 스티커」를 부착한다. 이는 신고와 배출방법에 대한 안내를 통해 무단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주민들의 자율신고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쓰레기 배출 문제는 구청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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