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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체납액 징수107.5% 달성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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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15  17: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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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금년도 당초 징수목표액을 훨씬 넘어서는 107.5%를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부시장 주재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2016 지방세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한 데 따르면 시는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인 374억 원중 체납 징수 목표액을 120억 원으로 설정한 가운데 10월 말 현재 당초 목표액을 상회하는 129억 원(107.5%)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년도인 2015년 같은 기간 징수액 89억 원에 비해 45.1%(40억 원) 넘게 거둬들인 수치다. 

시·구청 담당 공무원들도 참석한 이 날 보고회에서는 징수활동 우수사례 및 체납액 징수기법 등을 교환하는 유익한 자리였다고 입을 모았으며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를 위해 시는 체납자의 상황이나 체납금액별로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연말까지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 운영,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 체납처분 면탈자 은닉재산 추적 압류, 출국금지, 신용정보 공개 등 행정제재를 가하는 한편 일회성·소액 체납자에게는 체납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1일(월요일 오후 1시)에는 시청강당에서 압류동산 공매를 할 예정으로 롤렉스·피아제 등 고급시계 2점, 명품가방, 귀금속, 골프채, 수석 등 48점을 매각한다. 

김남수 징수과장은 "이번 징수대책 보고회를 계기로 연말까지 체납세 징수에 더욱 박차를 가해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완납하게 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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