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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청렴 기상도 7년 연속 맑음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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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04  08: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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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도입한 ‘공사대금 부정 지급 예방 시스템’이 서울시 ‘2016년 반부패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구는 지난해까지 실시된 서울시 청렴 부문 인센티브 평가에서 6년 연속 수상한데 이어, 이번 3일 서울시청 후생동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2016년 반부패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청렴 으뜸 자치구의 명성을 이어갔다.

이번 경진대회는 시 본청, 산하기관 및 자치구에서 모두 참여해 자율적으로 감사 제도를 개선한 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해 보다 청렴한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출된 총 41개의 사례 중 1차 서면심사를 통해 10개를 선정, 2차 발표를 통해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구는 공사대금 과다 지급을 원천 차단하는 ‘건설공사 대금 부정 지급 예방 시스템’ 구현 사례를 발표, 장려상을 받았다.

법령에 따라 준공금 지급시 4대 보험을 비롯해 산업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은 계약 당시 금액과 실제지출을 비교,정산 한 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산방법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계약 당시의 금액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그러다보니 감사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담당 직원은 징계를 받는 것은 물론 대금 환수라는 새로운 업무도 발생했다.

그래서 구는 사전 정산을 통해 대금의 과다지급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2014년 12월부터 5백만원 이상 모든 계약건의 준공금 지급시 4대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등의 실제납부 및 사용내역 제출을 의무화했다.

그 결과 공사비의 과다 지급이 사라진 것은 물론 올해 9월까지 총 234건 2억5천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구는 일련의 과정을 예산집행 프로그램인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전산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중이며, 개발 완료시 모든 자치구에 보급할 예정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지속적인 업무 절차의 개선을 통해 비리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없애겠다.”며 “청렴의 생활화를 통해 청렴 으뜸 자치구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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