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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기폐차보조금 늘려 노후경유차 줄인다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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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02  11: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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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미세먼지를 내뿜는 노후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확대하였다. 대상은 유로3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 11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량(‘05.12.31 이전 제작)이다.

유로규제란 디젤차의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이다. 유로3 차량은 유로6 차량과 비교하여 미세먼지는 최소 10배 이상, 질소산화물은 최소 12.5배 이상 배출한다.

서울시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율을 기존 85%에서 100%로 확대하고 지원금 상한액도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환경부와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폐차 보조금 상향은 지난 7월 발표된 ‘2016 대기질 개선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 중 하나이다.

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건설기계, 비산먼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로 맞춤식 저감대책을 세워 실행하고 있다.

시는 상향된 보조금 지원을 위해 총 4,500대의 노후차량 조기폐차를 지원할 수 있는 72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등 대기질 개선 효과는 물론 연간 2,158TOE의 에너지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TOE(Tonne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는 석유 1톤의 발열량으로 모든 에너지에 사용할 수 있는 공통의 단위이다. 1TOE는 일반가정(280kWh/월)에서 약 1년 4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량이다.

올해 10,400대의 차량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저공해조치 미이행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못하는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올해보다 대폭 확대시행 할 예정이다.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연식이 오래된 차량일수록 더 많은 미세먼지를 내뿜기 때문에 조기폐차로 인한 미세먼저 저감 효과가 크다”며,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신 시민들, 특히 ’02년 이전 제작된 차량을 보유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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