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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환경문제 해결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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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28  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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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는 최근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쓰레기로 인한 미세먼지 피해와 환경오염 문제가 크게 부각되는 가운데 보다 나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실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올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무단투기 쓰레기 192건 2,527톤을 수거했으나 여전히 단독·다세대 주택, 공장주변, 농경지대의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시장의 특별지시로 지난 18일부터 농경지 내 불법소각과 쓰레기 무단투기 일제단속을 실시해 불법소각 35건과 무단투기쓰레기 71건을 적발해 7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청소체계 정비 및 철저한 법 집행으로 불법소각과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불법소각·무단투기가 빈번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미흡한 농촌지역과 단독주택 지역의 청소체계 정비를 위해 농업용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거점집하장’을 운영하며 올해 단독주택지에 상시 분리배출이 가능한 ‘재활용정거장’을 67개소 확보하고 다음해까지 10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무단투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청소기동반을 확대 운영하고 폐비닐과 농약빈병 수거장려금 예산을 확대해 재활용 비율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민·관 SNS 협업 환경행정을 추진해 환경단체, 명예환경감시원 등과 상시·정기적 합동단속 및 계도활동을 전개한다.

시는 지난 25일 고양시 농업관련 유관기관 11개 단체와 ‘불법소각 근절 및 무단투기쓰레기 처리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연석회의를 개최, 청결한 농장 만들기 운동과 분기별 쓰레기 합동수거 활동 등 깨끗한 환경 만들기 시민실천 운동을 확산시키고 홍보·교육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연석회의를 초석으로 시민홍보, 직능단체 홍보, 농업인 교육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불법소각과 쓰레기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상습 투기 장소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청결유지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며 환경부와 국회에 수차례 적발되어도 가중처벌이 없는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고양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 추진키로 했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인으로 여겨지는 자동차배출가스 감축을 위해 내년도 전기차 보급을 120대까지 확대하고 천연가스버스도 98대 확충키로 했다. 10년 이상 노후화된 경유차 1,207대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며 도로에서 발생되는 먼지 저감을 위해 노면청소차 4대를 추가 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규모 비산먼지발생사업장과 대기오염배출업소 438개소도 중점 관리한다.

또한 초미세먼지 위해성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지난 26일 신원동 대기오염측정소를 신규 개설하고 행신동 대기오염측정소에도 초미세먼지측정기를 확충했으며 다음해 일산서구 지역에 대기오염측정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초미세먼지 수치는 측정기의 정밀도 평가기간을 거친 후 환경부 실시간대기오염공개시스템과 경기도 대기오염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다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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