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6 화 18:3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고양시, 신원동 대기오염측정소 신규 설치 완료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10.25  14:44: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고양시(시장 최성)는 덕양구 신원동 대기오염측정소 신규 설치를 완료해 10월 26일부터 실시간 대기오염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오염측정소 1개소 확충으로 고양시는 관내 행신동, 신원동, 식사동 도시대기측정소 3개소와 마두역 도로변대기측정소 1개소 등 총 4개소의 대기오염측정소를 운영하게 됐다.

삼송지구 u-city 사업 추진으로 신원도서관에 신설된 신원동 대기오염측정소는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6항목과 풍향, 풍속 등 기상인자 4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최신장비가 갖추어져 있다.

이로써 인구 밀집지역인 삼송·원흥지구의 대기오염 실태 상시 측정 및 대기오염정보 확인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원동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대기오염정보는 환경부 실시간대기오염공개시스템 에어코리아와 경기도 대기오염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초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측정기에 대한 등가성평가를 받아야 함에 따라 현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등가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2017년 1월부터 초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는 일산동구 마두역 대기오염측정소의 노후 측정장비 교체를 위한 국도비를 확보해 2017년 교체할 예정이며 일산서구에도 대기오염측정소를 신규 설치하기 위해 환경부 협의 및 예산 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2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3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4
파주시, ‘추석맞이 대청소’ 실시
5
영등포구,‘AI 활용해 상권 강화’…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실전교육 추진
6
기후부, 해외직구 향·도색·접착 제품에 부적합 많아
7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대기성분측정소 운영결과’ 보고서 발간
8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 배포
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10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 추석 연휴 전력 수급 사전 점검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