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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초교 학습도우미 사업 중단 위기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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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07  08: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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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분당을)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성남교육지원청과 성남시에 성남형교육 인력지원 사업(초단시간 근로자 포함) 운영 불가를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1월 19일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까지 학교장 자체 채용직종을 신규채용을 임의허용하는 인력관리 운영 방안을 교육장 정원관리 유사직종 신규채용 금지로 변경하는(초단시간 근로자 포함)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 운영 계획 알림 공문과 계획서’를 성남교육지원청에 발송하였다.

이후 2016년 9월 7일 ‘2017 성남형교육 운영관련 기관협의회’에서 혁신교육지구 내 인력지원 사업(초단시간 근로자 포함) 운영 불가와 학교장 채용형태의 경우에도 인력 채용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이 연계된 향후 인력사업 운영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성남형교육사업의 학습도우미 사업은 성남시 전체 초등 1학년 280학급과 특수학교 전 학년 전체 70학급에 350명의 학습 도우미 선생님을 담임선생님 이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하루 3시간 일주일 15시간 이내의 초단시간 근로자 사업으로 일 인당 한 달 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1년 전체예산은 17억5천만 원으로 전액 성남시가 부담하였다.

이제 막 유아기를 벗어난 초등학교 1학년 25~30명 규모의 학급수업을 담임선생님 혼자 수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학습도우미 선생님이 지원됨으로써 협력수업이 가능해져 성남형교육의 여러 가지 사업 중 학습도우미 사업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누리과정 재정부담으로 학교운영 기본경비마저 줄여야 하는 경기도 교육재정 여건에서 3만5천명의 학교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인건비 부담만 가중되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인력지원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욱 의원은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은 충분히 이해하나 당장 초등 1학년의 학습도우미 사업이 중단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어린 학생들”이라며 “당장 무 자르듯이 중단할 게 아니라 보완책을 협의해서 학습도우미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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