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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시설물 사전조사로 시민안전 책임진다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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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23  09: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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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가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들로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중소형 건축물, 공동주택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영등포구는 특정관리대상시설 2015년 기준 총 1,067 곳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기존 시설의 안전등급 재조정, 안전관리 사각지대 신규시설 등을 발굴하여 재난위험시설 장?단기적으로 해소하여 안전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초에 시작한 조사는 11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분야별 전문가와 재난위험시설 관리부서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이 편성되어 도로시설은 도로과, 중소형 건축물은 건축과, 공동주택은 주택과 등에서 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조사 시에 건축, 전기, 설비, 소방, 가스 등 세부 분야별 안전점검 을 병행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영등포구 안전관리자문단, 한국가스·전기 안전공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 따라 건축, 토목, 전기, 가스 등 분야별 관리?시설 영역을 평가한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경우 ▲ 축대, 옹벽의 안전상태, ▲ 부등침하, ▲ 균열, 누수, 철재 부식 발생여부 등 건축물 내구성 결함 사항, ▲ 담장의 전도 징후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건설 공사장 같은 시설 분야에서는 ▲ 지하매설물 조사여부, ▲ 조립도 작성 및 작업순서 준수 여부, ▲ 혹한기 시공된 하부구조물 콘크리트 강도 확인, ▲ 구조물 양생시 질식 및 화재조치 여부 등을 점검하며, 모든 점검 내용은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안전등급평가 결과 D, E등급으로 평가된 경우 공공시설은 안전진단 전 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민간시설은 소유자에 정밀안전진단 을 요구한다. 아울러, D, E등급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여 시설관리부 서에서 월 1,2회 점검토록 하여 안전점검을 강화하게 한다.

또한, 점검 중에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보수·보강 등 을 실시하며 위해요인이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있으면 즉시 사용을 제한 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할 것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재난사고에 대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점검 을 통한 대형사고 사전 예방이다.”라며, “구민들의 재산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보다 안전한 영등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 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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