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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김영란법’ 모르면 컴퓨터도 못 써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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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01  08: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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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약칭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강의는 감사담당관 김종석 감사팀장이 강사로 나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 총 14회 차에 걸쳐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 내용으로는 ▲법률 적용 대상기관 및 대상자, ▲부정청탁 금지 및 예외사유, ▲금품 등 수수 금지 및 예외사유,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징계 및 벌칙 등으로 공무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주요 내용을 위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 이외에도 각종 회의 시에 리플렛을 활용한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구청 내 게시판 및 팝업창, SCLS(공무원 행동강령 자기학습 시스템)을 활용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단체, 각종 민원실에서도 방문객들을 위해 IPTV, 리플렛, 교육자료 등을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 SCLS 학습을 통해 청탁금지법 이해도를 높인 공무원은 행정 포털 로그인 시 관련 문제풀이를 진행하며, 이를 통과하지 않으면 로그인이 어려워진다. 이는 직원들이 매일 아침 업무 시작에 앞서 청탁금지법을 숙지한다는 취지이다.

이밖에도 구는 전 직원이 청렴 좌우명을 새긴 ‘청렴다짐컵’을 통해 생활 속 청렴의지를 다지는 등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쓸 것.”이라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을 다시금 확립하여 청렴 1등 도시 영등포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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