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6 화 18:3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고양소방서, 주택소방시설 설치 이색홍보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8.31  10:24:3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택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고양소방서의 이색홍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모 주류회사의 소주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포스터를 인쇄하여 홍보하는 것.

홍보 문구와 포스터는 고양시에 유통되는 15만병에 인쇄되었으며 8월부터 도매상에 보급되어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소매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손에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방서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소주병을 활용한 홍보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류회사측과 올 초부터 협의하였으며 회사측에서 흔쾌히 협력하게 되어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었다며 이러한 각계의 관심과 협력을 통해 모든 가정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화재 발생으로 인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최소화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지난 2011년에 제정되어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그동안 소방시설 설치 의무 조항이 없었던 일반 주택에도 소화기와 화재 초기에 경보를 울려 알리는 감지기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2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3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4
파주시, ‘추석맞이 대청소’ 실시
5
영등포구,‘AI 활용해 상권 강화’…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실전교육 추진
6
기후부, 해외직구 향·도색·접착 제품에 부적합 많아
7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대기성분측정소 운영결과’ 보고서 발간
8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 배포
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10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 추석 연휴 전력 수급 사전 점검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