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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기술
서울교육청, 불합리한 학교 전기료 개정 요구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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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22  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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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2일 초ㆍ중등학교에 매우 불리하게 짜여있는 현행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5분 피크전력이 1년 기본요금을 좌우하는 현행 전기요금체계로 인해 초ㆍ중등학교가 부당하게 많은 전기요금을 내고 있어 예산 낭비는 물론 전기료 부담 때문에 '찜통ㆍ냉방 교실'이 만들어지는 요인이라고 보고 당월 또는 분기 단위로 기본 요금제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최근 학교 전기요금은 2014년에 이어 2016년도에도 인하됐다. 

서울시교육청도 블랙아웃(blackout, 대정전 사태)을 방지하고 전기에너지 절감 및 최대전력(피크전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부터 대상학교에 '최대전력수요관리장치(이하 피크제어기)'를 설치하는 등 많은 자구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전기요금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원인을 전기 수용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기본요금제도를 적용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의 문제로 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에 의하면 기본요금은 사용전력량의 과다와 관계없이 기본요금적용전력에 단가를 곱해서 산출하고 있다. 

기본요금적용전력의 결정은 직전 12개월 중 7∼9월, 12∼2월 최대수요전력(피크전력)과 당월 피크전력 중 높은 것을 적용한다. 

피크전력은 15분 단위로 누적되어 계산되는 전력으로 현행 요금 산출 방식은 15분의 피크전력이 1년의 기본요금을 좌우하는 구조이다. 

학교는 냉·난방용 전기 수요가 전체 전기 사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 봄·가을철에도 여름ㆍ겨울의 최고 피크전력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내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 전기료는 기본요금의 비중이 약 43%로 다른 전기 사용단위에 비해볼 때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는 학교가 사용하지도 않은 부당한 전기요금을 벌과금 형식으로 추가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전력 사용 패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년 단위 기본요금제를 월 또는 분기단위의 기본요금제로 변경하여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현행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요구대로 월 단위로 기본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기본요금이 약 27% 내외로 줄어들어 전기료가 합리화ㆍ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학교당 연 700여만 원이 절감되어 전체 1천352교에 적용하면 연간 약 95억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초ㆍ중등학교의 전기 사용량은 전국 전기 사용량의 0.6%로 그 비중이 극히 낮아 월 단위로 기본요금제를 적용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전력 기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현행 학교 전기요금 산정 방식이 하루빨리 시정ㆍ개선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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