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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건설자재인 흄관(콘크리트 하수관로) 구매 입찰 건을 담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조합 임원 및 중소기업 대표 등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협동 조합인 ‘ㄱ조합’과 회원사들은 ‘11. 8. ~ '16. 5. 31.까지 총 147회에 걸쳐 흄관 입찰을 담합해 합계 4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부에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하여 건설자재인 흄관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 후 마스 2단계 경쟁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하자, 수요기관이 지목한 한정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담합을 실행했다.
수요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을 받은 업체들이 사전에 조합에 모여 낙찰예정 업체를 뽑기 방식으로 추첨하고, 조합에서 알려 준 투찰금액대로 응찰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나라장터 등 공공조달시장에서 평균 97%대의 고율로 흄관 구매 입찰 건을 낙찰받아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했다. 통상 낙찰율은 일반경쟁은 예정가격의 80%, 他중소기업 경쟁제품은 87~88%, 흄관은 정상적인 경우 90%대에서 형성된다.
또한 이들은 조합 주도로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조합의 주도로 그 준수 여부를 교차 점검하는 등 「생산량 조절」 로 가격결정 구조까지 왜곡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청은 본건을 포함하여 최근 3개월 간 ‘ㄱ조합’ 회원사들의 입찰 담합 등 사건을 집중 수사하여 총 30명을 기소(7명 구속)하여 엄단했으며 지난 10년 간 낙찰율은 98~99%였으나, 수사 이후 낙찰율이 84%까지 떨어져 정상화 되고 있다고 했다.
낙찰율은 계속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84%로 정착되더라도 연간 187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향후에도, 30만 조달기업과 5만여 수요기관이 연간 110조원 상당을 거래하는 공공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조달청, 공정위 등과 상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적발된 담합 사건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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