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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 회복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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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19  08: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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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지난 3월 23일 경기 이천에서 고병원성 AI가 재발생하였고 4월 5일 경기 광주 가든형 식당에서 고병원성 AI가 마지막으로 발생 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는 등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위생규약의 조건에 충족됨에 따라 8월 18일 자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병원성 AI자체 청정화'를 선언하고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고병원성 AI가 재발생한 이후, 가금농장 전담공무원 운영을 통하여 가든형 식당 등 취약농가 등 1,670호에 대하여 총 26,219회 예찰을 실시하였고 선제적 고병원성 AI 검출을 위하여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에 대해 일제검사(420호 10,317건, 전건 음성)를 실시하였으며 공동방제단 45개 반을 동원하여 소규모 가금 사육시설 등 6,145개소에 대한 소독(4∼7월)을 집중 실시하는 등 AI 발생 위해요소 제거에 집중하였다. 

앞으로도 강원도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중국, 대만 등 주변국을 통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취약지역(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철새도래지, 소규모농가 등) 집중관리, 일제소독, AI 상시예찰 검사 확대, 맞춤형 가금농가교육 점검 등을 통한 책임방역 구축 등 '고병원성 AI 발생방지 대책추진'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강원도는 고병원성 AI 발생국가 여행 시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여 줄 것과 축산관계자는 입국 시 반드시 신고ㆍ소독하고 매주 1회 이상 농장 내ㆍ외부 철저한 소독, 매일 1회 이상 예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등 농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는 지난 2014년 6월 13일 이후 고병원성 AI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으며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하여 오는 10월 1일부터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특별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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