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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집중 점검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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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17  15: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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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8월부터 11월까지 강화군 전역의 슬레이트 등 면적 500㎡ 이상인 석면의 해체 처리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점검반을 편성해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여부,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 측정과 결과 제출 여부, 감리인 지정 여부, 감리인 현장 상주근무 여부 등 관련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당초 올해 73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확대하여 100동 가까이 철거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석면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에 의거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은 주변의 석면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슬레이트는 석면폐증,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물질이기에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철거부터 마무리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상복 군수는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점검을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군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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