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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등급 한우→ 1등급 둔갑 판매 업소 적발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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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17  08: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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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한우 가격의 급등세를 틈타 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파는 등 양심불량 한우판매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부터 8월10일까지 정육식당 내 한우판매업소 30곳을 기획 점검한 결과, 낮은 등급의 한우를 매입해 높은 등급의 한우로 판매한 업소(6곳), 식육의 종류·등급·부위명 등을 미표시한 업소(9곳) 등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관악구 A업소의 경우, 3등급의 한우꽃등심, 한우안심, 한우모듬구이 등을 1등급의 한우로 허위 표시해, kg 당 약 5,192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7월 현재 평균 kg당 한우 경락가격은 1++등급 2만2693원, 1+등급 2만0402원, 1등급 1만9016원, 2등급 1만6602원, 3등급 1만3824원이다.

이번 기획점검은 서울시와 (사)전국한우협회 미스터리쇼퍼단이 민·관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원산지·등급·부위 등 표시사항 준수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보관·판매 등을 집중 조사했다.

서울시는 위반업소 15곳 중 10곳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미스터리쇼퍼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허위표시 위반 업소를 근절하고자 현재 위반사항이 아닌 사유에 대해서도 촘촘히 걸러질 수 있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산지 한우를 취급하지 않으면서 간판 등에 유명 지역 브랜드 한우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한 업소(4곳)를 발견함에 따라, 법의 맹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의 개정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한우등급 표시제도는 소비자와 농가 모두를 위해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면서 “유관 단체·협회와 협력관계를 강화해 양심불량 업소를 퇴출하고, 시민이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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