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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태양광 미니발전소, 전기요금 누진 완화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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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16  11: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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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폭염으로 냉방기 사용량이 증가하는 요즘, 전기요금 누진에 따른 대안으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총 12,921가구의 시민들이 아파트 베란다나 주택 옥상을 활용하여 태양광 미니발전소 20MW를 설치하여 각 가정마다 친환경 햇빛에너지를 직접 생산하여 소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란다형은 ’14년까지 1,777가구에서 ’15년에 3,258가구(누적 5,035가구)가 설치하여 ’14년보다 283% 증가하였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2,141가구가 신규로 설치하여 ’15년 실적을 넘어설 전망이다.

주택형은 총 5,745가구 중 79%인 4,563가구가 원전하나줄이기 사업(’12년~) 이후에 설치하는 등 최근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설치용량은 소규모(200W~3kW)이지만 전기요금 누진 단계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절약하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이 태양광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통한 전기요금 감면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월 500kWh 소비 가구가 주택형 태양광(3kW)을 설치할 경우 월 104,670원이 절감되며, 월 304kWh 소비 가구가 베란다형 태양광(260W) 설치 시 월 8,32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시는 햇빛발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는데, 베란다형은 30만원(200W)~ 85만원(1kW미만), 주택형은 210만원(3kW)을 지원한다.

예컨대 67만원 상당의 260W급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시로부터 36만원 보조금을 지원받아 31만원만 자부담을 하면 된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공동설치 할 경우, 10~19가구는 5만원씩, 20가구 이상은 10만원씩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구민에게 5~10만원씩 추가지원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회원 가입 시 전기요금 절약(6개월 간 5~15%)에 따른 인센티브도 최대 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도 아끼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동참하려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시의 지원을 받아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선착순이며, 조기마감 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시에서 선정한 보급업체를 통해 설치상담 및 신청이 가능(붙임참조)하며, 각 자치구를 통해 보조금 지원 요청을 하면 된다.

시는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더 안전하게” 가동되도록 보급업체로 하여금 설치 후 5년 간 무상 A/S를 제공하게 하였고, 사후점검도 1년에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였다. 또한 설치 시 사전점검 및 시공기준 등을 보완하여 안정성을 강화하였다.

보급업체는 5년 간의 무상 A/S 기간 동안 매년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베란다형),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가입하여(주택형)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시는 ① 건물 준공연도에 따른 난간점검 및 시공기준, ② 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기적·구조적 안전성 기준, ③ 설치 전 사전점검 실시 등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을 보완하였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1549호, ’16.7.20.)

다만 보급업체가 폐업하는 등 A/S 제공이 곤란하여 시민 불편이 야기될 경우를 대비하여, 향후 시에서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A/S 전담 업체를 운영하거나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설비 고장접수 지원센터’와 연계하는 등 체계적인 A/S 제공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시민이 스스로 깨끗하고 청정한 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며, “향후에도 더 많은 시민들이 에너지 생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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