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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기술
산림청, 묘목 검사 도구 개발 특허 출원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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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12  15: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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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 산에 심어지는 묘목의 기준을 보다 간단하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 특허 출원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총 85수종 154묘령에 대해 묘목생산 현장에서 올해부터 개정된 묘목규격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종전의 디지털 캘리퍼스와 자를 이용해서 묘목을 검사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단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자원조성연구팀은 개정된 묘목규격 기준에 맞게 묘목생산 현장에서 효율적인 묘목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림용 묘목 검사도구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검사도구에 묘목을 위치시키기만 하면 바로 합격판정을 할 수 있으며, 근원경과 간장을 동시에 측정함으로써 검사의 편의성이 향상되어 검사 소요시간을 4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조민석 박사는 “개발된 도구는 검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 현장에서 노동력 절감뿐만 아니라 묘목이 온도와 수분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나무의 질적 향상을 가져온다”면서, “이렇게 검증된 나무만 산에 심어지면 높은 생존율과 우수한 조림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약 5,000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여의도 면적의 약 75배 이상의 산에 심어지고 있다. 산림용 묘목은 「종묘사업실시요령」(산림청 예규 제644호)에 근거하여 수종(나무종류)과 묘령(苗齡, 묘목나이)별 묘목규격 기준에 합격해야만 산에 심어질 수 있다.

산림청에서는 묘목의 질적 품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종묘사업실시요령」을 개정, 묘목규격 기준을 간장(줄기길이) 범위 대비 근원경(밑둥지름) 최소(이상) 기준으로 하여 검사하도록 변경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발명된 검사도구를 기술이전을 통해 묘목생산 현장에 빠르게 보급할 계획이며, 가치 있는 푸른 숲의 시작인 고품질 나무를 생산하기 위해 묘목 저온저장, 친환경 상토 개발, 시설양묘 용기 개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온실 구축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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