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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엠더블유, 한국지엠 리콜 실시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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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10  09: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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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비엠더블유코리아(주), 한국지엠(주)에서 수입·제작·판매한 승용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X3 xDrive20i 등 11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ISOFIX형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용접불량으로 부품(U자형 고리)이 차체 진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용접부위가 차체와 분리되어 어린이보호용 좌석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0년 11월 19일부터 2016년 4월 15일까지 제작된 X3 xDrive20i 등 11개 차종 승용자동차 11,968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8월 1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보강 부품 장착)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말리부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뒷좌석 좌석안전띠 버클 조립 불량으로 버클이 고정 부위로부터 분리될 경우 차량 충돌시 좌석안전띠가 승객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5년 7월 9일부터 2015년 7월 13일까지 제작된 말리부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38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8월 17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2200), 한국지엠(주)(080-3000-5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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