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6:43
환경에너지·기술
드론 활성화, 제작업체와 수요자 한 자리에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8.08  14:39:2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공공의 드론 도입 촉진 및 드론 산업 관련 주요 이슈 등에 대해 제작업체와 민·관·학간 정보 공유 기회를 마련코자 서울 코엑스에서 “드론 심포지엄” 행사를 11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16년 26억달러 규모의 민간 드론 시장규모는 10년 내에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중에서도 산업용 드론 분야는 가장 크게 성장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울러 선진국들과 글로벌 기업들은 드론 산업의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토부는 지난 5월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및 정책지원 방안을 발표하였고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이번 행사는 드론 산업 활성화 지원 및 국내 산업용 드론의 활용 가능성과 비즈니스 모델 공유 등 공공에서 선제적 드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회식·기조연설(메인세션)을 시작으로 세션 1에서는 수요-공급 매칭지원을 기본 컨셉으로 드론 개발·제작업체가 드론의 공공활용 사례와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 분야별로 발표하고 기술개발 현황, 발전방안 등 드론 산업 현황에 대해 소개한다.

세션2에서는 GPS·INS를 이용한 항법체계 및 통제방법, 드론 충돌 방지를 위한 교통관리체계 등 드론 관련 기술·인프라에 대한 학술적 최신동향이 소개될 예정이며 드론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과 학생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확대 일정·내용 등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범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현재 드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위해 8대 유망 활용 분야에 15개 사업자(43개 업체)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으로 활용 분야별 다양한 실증 테스트와 안전성 개선 등에 대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드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드론규제혁신 및 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지난 7.4일 부터 국민안전·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경우 모든 드론사용사업을 허용하는 사업범위 네거티브 전환 및 소형 드론(25kg이하) 자본금 요건 폐지, 6개월 단위 장기 비행 승인 도입, 비행승인 면제 범위 확대(12kg→25kg이하) 등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하였다.

또한, 비행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3월 수도권 지역에 초경량비행장치전용구역 4곳을 추가 지정한데 이어 비행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용공역 7곳*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22곳→29곳, 8.18일 발효)이며, 드론 등 무인기의 비행성능 시험 및 실증 테스트를 위한 비행 성능시험장 구축(`15~`19) 등 실증 인프라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드론 활용 분야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토지보상업무(LH), 지적재조사사업(LX), 댐·하천 관리(수공, 국토청) 등 공공분야 드론 활용을 검증해보는 실증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편리한 드론 비행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자 위치기반으로 비행가능 지역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폰 앱을 제공 중이며, 연말까지 장치신고, 비행승인 등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의 안전한 비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상 장애물 정보 등 3차원 정밀지도 구축을 비롯하여 미래 무인항공시대에 대응한 드론 교통관리체계 개발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통신·보안 및 드론 식별 기술 개발 등 주요시설 방어,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안전기술 개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공공기관(수요자)과 드론 제작업체(공급자) 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드론 활용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문홍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