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6 화 18:3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의정부시, 개인균등분 주민세 12년만에 현실화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8.08  14:29:3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2년간 미조정된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현실화하여 올해부터 종전 6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인상하고 개인사업분과 법인균등분을 포함한 '2016년 균등분 주민세' 176천 건에 21억 원을 8월 말을 납기로 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한다고 밝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은 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인 1만 원까지 인상이 가능하나 의정부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7년까지는 8천 원, 2018년부터 1만 원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단계적인 인상을 결정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8월 1일 기준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개인사업자이면서 세대주인 경우라면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개인사업분 주민세 두 가지를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현금자동입출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ARS(전화 080-200-2522)를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 사이트에서 납부 가능하고 입금전용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다. 

의정부시 세정과장은 급증하는 복지 및 안전 재원 등의 확보를 위해 주민세 세율을 인상한 만큼 시민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납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월말을 피하여 신용카드와 CD/ATM을 이용한 방문납부와 함께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적극 이용하여 납부하도록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문홍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2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3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4
파주시, ‘추석맞이 대청소’ 실시
5
영등포구,‘AI 활용해 상권 강화’…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실전교육 추진
6
기후부, 해외직구 향·도색·접착 제품에 부적합 많아
7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대기성분측정소 운영결과’ 보고서 발간
8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 배포
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10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 추석 연휴 전력 수급 사전 점검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