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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국토교통부, 신기후체제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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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04  08: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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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류 신산업과 융복합 물류기업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를 세계 10위권의 물류국가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항만에 신선물류(콜드체인), 전자상거래 맞춤형 물류기반 시설(인프라)이 공급되고, 물류로봇, 자율주행화물차량, 지능형 고성능 항만운영체계 등 친환경, 고효율 첨단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도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2016~2025년 국가물류기본계획」을 ’국가물류정책위위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가 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10년 단위의 중장기 전략이다.

 

이번 ‘2016~2025년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제4차 산업혁명의 전개, 거대 경제권의 출현, 이종산업간 융복합 등 경제·기술·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그간의 정부 주도, 수출입 물류 위주로 추진되어 온 물류정책 패러다임을 민간 주도의 생활물류, 신물류산업 지원으로 전환하고, 7대 유망서비스 산업인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수립되었다. 

이를 위해 “물류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통한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산업경향(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 등 4대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물류산업 일자리 70만개, 국제물류경쟁력 10위, 물류산업 매출액 150조원을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번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추진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신선물류, 온라인 오프라인 연계서비스(O2O) 등 융복합 고부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개선과 함께 맞춤형 기반시설(인프라) 공급, 기업지원 등을 추진한다. 

도로운송 분야에서는 화물 운송시장의 진입제도 등을 개선(’16년∼)하고, 전기화물차 등 새로운 수송수단 상용화를 위한 관련법령도 정비한다.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한 물류 온라인 오프라인 연계서비스(O2O) 사업 등 산업간 융복합을 지원하고 도심 물류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시범단지 선정(6개소)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 

해운항만분야에서는 12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고효율 선박 도입을 위한 선박펀드를 지원하여 국적선사가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고, 운임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한 ‘해운거래소’ 설립 추진을 검토한다. 

대중국 신선물류 수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18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 냉열을 이용한 콜드체인 클러스터도 인천신항에 구축하고, 부산항은 항만기반시설(인프라) 적기 공급을 통해 세계2대 환적거점항으로 육성하고 배후단지를 ’20년까지 525만m2 추가 조성하여 가공·조립·제조 기업 등을 유치할 예정이다. 

항공분야는 전자상거래 확산 등 최근 산업 트렌드를 반영하여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3단계 배후단지를 조성하여 제조+물류+IT 등 융복합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 배후단지 조기 추가 개발(9.3만m2), 전자상거래물류센터 건립 등으로 동북아 물류허브 공항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밖에 물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투자연계,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융복합형 물류인력 양성 및 ‘물류인력지도’ 작성 등도 추진한다. 

두 번째로,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물류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싱가폴의 PSA와 같은 세계적인 항만운영기업(GTO) 육성을 위해 한국형 글로벌 항만운영기업(GTO) 육성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항만공사 등이 물류기업과 함께 해외물류거점 진출을 추진한다.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유망 해외공항만 인프라 개발사업 발굴, 타당성 조사 등 해외개발협력사업을 통해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동북아·유라시아 국제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중국과 단계적·점진적으로 항공 자유화를 추진하고, 한·중·일 복합운송 확대를 위해 민·관 협력도 강화한다. 

중국 등 유망 수출국 공항만에 해외공동물류센터 건립하고, ‘해외진출지원센터’ 설치, 선박금융에 집중된 해양금융지원을 일반 물류분야로 확대하는 등으로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셋째, 미래대응형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에 본격 나선다.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중인 드론배송은 ’17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물류기업이 시범사업 결과와 안전성, 활용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서지역 등에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자동피킹로봇, 셔틀로봇 등 첨단 물류기술은 테스트 베드 설치 등을 통해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 스마트 컨테이너, 친환경 화물차, 인터모달 시스템 등 핵심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세계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물류 R&D 로드맵」 수립(’16년)하여, 4대(VR, 자율물류, IoT, 웨어러블기기) 미래 물류기술을 포함한 차세대 물류기술 선점을 위한 중장기 전략도 마련한다. 

무인물류센터를 위한 가상현실(VR)+웨어러블+IOT 융합형 관리시스템, 초고속 물류·장거리 운송을 위한 하이퍼루프형 수송 시스템(1,000km/h 이상), 자율주행트럭·군집주행기술, 고효율 중소형 화물전용기 개발 등을 위한 기반기술 확보 등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해운항만분야에서는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을 활용한 무인자동화 기반 ‘고성능 신개념 하역시스템’선도 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현장에 필요한 연구개발(R&D)기술 발굴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환경, 안전, 보안 등 지속가능한 물류산업 환경을 조성한다. 

신기후체제(Post-2020) 대비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16년말)하고, 물류거점의 에너지 저감대책 수립, 친환경항만, 전기기관차 등 육해공 물류 수단·인프라의 녹색화를 추진한다.

 

위험물 안전운송을 위해 운송전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국가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 마련하고, 관리권역 지정, 보안관련 인프라 확충 등 화물운송시장 안전관리체계 강화한다. 

해운항만분야에서는 e-Navigation 기술개발, 선사 등에 항만시설보안료 부과(’17.1~)하고, 항공은 차세대 항공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해운·항공의 안전·보안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제4차 산업혁명, 산업간 융복합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비하여, 신산업과 신서비스 창출, 해외진출, 스마트 기술 개발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였다.”고 하며, “이를 통해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생활속에서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편의도 한층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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