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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 심사 상반기 86억 예산절감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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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02  1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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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발주한 공사비 50억 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자체적인 설계경제성(VE) 심사로 올 상반기에만 86억 원(절감률 5.9%)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작년 한 해 동안 심사를 통한 절감액(73억 원, 절감률 4.7%)보다 13억 원 더 늘어난 수치다.

설계경제성(VE, Value Engineering) 심사는 설계 완료 전에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설계의 경제성과 시설물 안전,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해 비용을 아끼고 품질은 높이는 것이다.

서울시는 법적 의무 대상인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의무 대상이 아닌 공사비 50억 원~100억 원의 모든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지난 '13년부터 설계경제성(VE) 심사를 해오고 있다.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계경제성 심사를 받아야 하며, 각 발주부서에서 주로 외주를 통해 진행해오고 있다.

VE심사는 서울시 계약심사과 공무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에서 맡는다. 지난 3년간('13~'15) 총 23건의 사업을 심사해 547건의 개선 아이디어를 채택했으며, 약 133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 자체 설계경제성 심사를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 도입하고, 올해 발주 예정인 공사(71건) 가운데 시 역점사업, 심사결과 활용도가 높은 사업 5건(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 등)을 선정, 연내 심사해 심사의 객관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올 연말까지 20건의 공공 건설공사의설계경제성 심사를 목표로 추진,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7월 말 현재 공사 7건(100억 원 이상 공사 2건, 50억 원~100억 원 5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 공법 개선, 자재 변경 등 총 265건의 아이디어를 채택했다.

한편, '15년부터 올 상반기 동안 주민 이용 시설물에 대한 설계경제성 심사를 통한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잔디 식생이 불가한 주차구역의 잔디 블록포장을 배수가 수월한 포장으로 변경 ▲어르신‧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해 화장실 입구 턱 낮추기 ▲생태하천복원력 강화를 위해 물억새와 갈대 혼합 식생 ▲화재 등 비상시 신속한 이동을 위해 강당 출입문 방향을 당김에서 미는 방향으로 변경 ▲어린이 자료실 내부 기둥 모양을 사각에서 원형으로 변경해 안전사고 예방 등이 있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설계단계에서 시설물의 이용 목적과 유지 관리까지 고려한 설계경제성 심사를 통해 실제 이용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설편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편의와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경제성 심사의 내실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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