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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자동차 결함, 교환 · 환불 쉬워진다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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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27  16: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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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이 반복될 경우의 교환 · 환불 요건이 완화되며, 신유형 상품권의 환불 기준이 개선된다.

또한 숙박업소의 거짓 과장 광고에 따른 계약금 환불도 가능해진다. 가전제품, 모터사이클, 보일러 등의 부품 보유 기간이 연장되고, 품목별 부품 보유 기간 기산점이 제조일자로 변경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시행하고 있는 고시이다.

현행법에서 자동차 결함의 보상 기준은 동일 부위 4회 이상 중대 결함의 경우에만 교환 · 환불이 가능하다. 일반 결함의 경우 교환 · 환불이 불가능하다.

교환 · 환불 기간 기산점이 차령 기산일로 되어 있어 소비자의 실제 차량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규정되어 있다.

개정안에서는 자동차의 불량, 고장 등 결함에 따른 교환 · 환불 요건을 미국 등 외국 법규 수준으로 완화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주행, 승객 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인 경우, 동일 하자가 3회(2회 수리 후 재발) 발생하면 교환 · 환불 가능토록 개정했다. 일반 결함은 동일 하자가 4회(3회 수리 후 재발) 발생되면 교환 · 환불 가능토록 개정했다.

일반 결함의 수리 기간이 누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교환 · 환불 가능토록 개정했다. 교환 · 환불 기간의 기산점도 기존 차령 기산일에서, 소비자가 실제 사용 가능한 차량 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개정했다.

< 숙박업 >

현행법상 숙박업 관련 분쟁 해결 기준이 캠핑장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숙박업소의 거짓 과장 광고 등에 대한 분쟁 해결 기준이 없다.

개정안에서는 숙박업 기준이 캠핑장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숙박 업소가 거짓 과장 광고 등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토록 규정했다.

< 타이어 >

소비자가 타이어 구입 시 부가세를 부담하지만 타이어 불량 등으로 환급을 진행하는 경우, 환급 금액을 구입가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환불해줬다.

개정안에서 이를 ‘환급 금액=구입가×(1-마모율)’ 즉, 구입가를 기준으로 환급 금액을 산정토록 변경했다.

< 연탄 >

석탄산업법에서는 연탄의 규격과 품질 기준을 5종류(1호~5호)로 구분하고 있으나, 현행 기준은 1종류(1호)만 규격 미달일 경우 제품 교환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품질 기준에 미달한 경우, 5종류 모두 제품 교환이 가능토록 개정했다.

< 신유형 상품권 >

전자카드, 온라인 · 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에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하여 환불 요건과 환불 금액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입을 철회할 경우 전액 환불받을 수 있으며, 금액형 상품권의 잔액에 대한 환불이 가능한 경우 등을 명시해야 한다.

< 품목별 부품 보유 기간, 품질 보증 기간과 내용 연수 등 규정 정비 >

개정안에서는 부품 보유 기간 기산을 현행 ‘해당 제품의 생산 중단 시점’에서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로 변경했다.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보일러 등 소비자 분쟁이 빈번한 제품의 경우, 부품 보유 기간을 1년씩 연장했다.

완제품의 품질 보증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핵심 부품에 대한 품질 보증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상 수리’만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한편, 모니터, 본체 일체형 PC의 패널과 메인보드를 핵심 부품으로 지정하고 품질 보증 기간을 2년으로 했다.

모터사이클의 경우 현행 기준상 제품 불량 등에 따른 환급 시 내용 연수 5년와 부품 보유 기간 3년이 달라 조달청 고시에 맞게 부품 보유 기간과 내용 연수를 7년으로 연장했다.

품질 보증 기간에 관한 기준이 없어 그동안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던 LED전구(6개월), 가발 품목(인모 6월, 인공모 1년)의 품질 보증 기간도 신설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내용 연수도 정비했다.

현행법상 품질 보증 기간은 경과하였지만 부품 보유 기간 내에 사업자가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구입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자가 품질 보증서에 표시한 부품 보유 기간을 내용 연수로 간주하여 부품 보유 기간과 배상액 계산을 연계했다.

다만, 사업자가 표시한 부품 보유 기간이 분쟁 해결 기준상의 부품 보유 기간 보다 짧거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분쟁 해결 기준의 부품 보유 기간으로 했다.

이번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안을 통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개정된 기준에 따라 무상 수리, 교환,환불 등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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