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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멧돼지 도심 출현 대비 기동포획반 운영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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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27  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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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도심 및 주택가에 출현하는 멧돼지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심(주택가) 출현 멧돼지 기동포획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기동포획반은 기존 안성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중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자로 선발하여 도심(주택가) 출현 시 우선적으로 출동하여 포획할 예정이다. 

멧돼지는 잡식성으로 11월부터 1월까지 교미기간과 4월부터 6월 포
유기, 부상 입은 경우 더 위험할 수 있다.

특히 산림이 인접한 곳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있는 노약자는 혼자 영농활동이나 외출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등을 보이고 도망치거나 소리치면 멧돼지가 놀라 공격할 위험이 증가하므로 멧돼지 눈을 똑바로 \ 나무 등 은폐물 뒤로 몸을 숨기고 멧돼지 행동을 예의 주시한 후 멧돼지가 올라오지 못하는 높은 곳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피해야 한다. 

만약 주택가에 멧돼지가 출현한 것을 인지하였다면 119, 112 또는 안성시청 환경과(주간 031-678-2622, 야간 031-678-2222)에 신고하면 신속하게 출동 가능한 인근 소방서119센터나 경찰서 지구대에서 마취총 등으로 1차 대응을 하는 동안 기획포획반이 출동하여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재관 환경과장은 먹이경쟁에서 밀린 멧돼지가 종종 주택가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멧돼지를 자극하지 말고 기동포획반의 신속한 출동으로 멧돼지로부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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