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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하천 제방 정밀점검 완료
김은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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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12  12: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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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홍수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는 관리 대상 지방하천 29개소의 제방 167km에 대해 정밀점검을 완료하였다.

그동안 지방하천 제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1·2종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아 대부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으며,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홍수기에 대비한 홍수기(6.21~9.20) 전·중·후 안전점검을 3~4회 정도 실시하고 있었다.

특히, 지방하천 29개소 좌·우 양안의 제방을 모두 합할 경우 167km나 되어, 유지관리부서 담당직원들이 순찰하며 육안으로 시설물의 손상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의 안전점검을 시행하였다.

이를 개선하여 서울시는 처음으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체계적인 정밀점검을 시행 하였다. 하천의 제방은 홍수 시 범람을 방지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중요한 시설물이며, 특히 서울시 지방하천은 대부분 도심지에 위치해 시설물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절기 1차 점검 후 동절기 수목이 없을 때 확인 점검하여(점검기간 : 2015.07.~2016.06.) 내실을 기하였으며, 하천의 제방, 호안, 하상부로 구분하여 주요손상을 조사 및 집계하여 각 하천별로 상태평가를 시행하였다.

정밀점검 결과 일부 구간에서 석축 유실, 구조물 기초 세굴 등 국부적 손상이 있었으나, 붕괴위험 등 구조적으로 크게 위험한 손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옹벽 제방에 대해서는 반발경도 시험, 탄산화 측정 시험, 철근탐사 시험 등 비파괴시험 결과 대부분 내구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더불어 둔치의 이용·편의·체육시설,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에 대한 노후, 파손상태도 조사하였으며, 하천별로 산재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의 현황을 모두 조사하여 도면화한 하천별 편람을 작성하여 하천관리의 내실을 강화하였다.

정밀점검 결과 조사된 손상에 대해서는 조치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추가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이진용 하천관리과장은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조금의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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