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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 ‘미세먼지 감축 5대 제안’ 법제화 요청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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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07  17: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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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50% 이상 감축을 위한 5대 제안 실현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안희정 지사는 7일 당진시청 접견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6일 발표한 도의 대정부 5대 제안을 설명하고 법제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홍익표 간사와 어기구·우원식·김병관·박재호·송기헌·유동수·이훈 의원 등 산자위 위원 8명이 참석했으며, 의원들은 당진화력과 신당진변전소 등을 찾아 현황을 듣고, 주민들과 대화를 가진 뒤 안 지사와 만났다.

안 지사는 산자위 위원들에게 △모든 화력발전소 오염 저감장치, 영흥화력 수준으로 개선 △노후 석탄화력 폐기 수명 30년으로 단축 △석탄화력 증설 중단 △공정한 정력요금체계 도입 △국회와 지자체, 중앙정부가 함께 하는 협의체 구성 등 5대 제안을 설명했다.

이어 “전국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저감 시설을 의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 입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부가 제시한 오염물질 저감 목표가 충남과 다른 지역이 차이가 있다며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모든 석탄화력의 오염물질 저감 시설이 영흥화력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며 “이 역시 의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 지사는 이와 함께 “미국이 지난해 655기의 석탄화력을 폐기했다. 파리협약에 가입한 만큼 우리도 장차 석탄화력을 없애야 한다”며 이를 위한 국가전력수급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안 지사는 이 자리에서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감안된 전력 가격체계를 운영 중”이라며 현행 에너지 수급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공정한 전기요금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안 지사와 문제의식이 같다며 “정부 발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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