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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건축 관련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홍보 리플렛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281개소에 배포하였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운영은 분쟁에 소요되는 소송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2014년 건축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된 사업으로써,
위원회의 업무안내 및 홍보를 통하여 국민의 재산 보호, 불편 감소 및 2차 피해* 예방을 통한 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에 홍보 리플렛을 일괄 배포하였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다양한 건축 관련 분쟁에 대하여 법적 소송으로 가기 전에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무국에서는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사실조사와 인과관계 규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배포된 리플렛은 국민의 생활화인 정부3.0 일환으로, 분쟁의 범위, 신청 대상 및 방법, 조정·재정의 절차와 주요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인근주민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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