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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불법어업 행위 근절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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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06  11: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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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이 불법어업 행위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괴산군에 따르면 관내 하천에 방치된 폐어구를 수거하고, 불법 어구 사용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 어업인과 함께 하천에 방치된 폐어구를 수거해 어업 허가자 스스로 자기어장 관리에 책임의식을 높이게 할 방침이다. 

괴산군은 하계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지역주민 및 외지인들이 투망, 작살 등을 이용해 유어 질서를 위반하고 불법 어구를 사용하는 어업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어업 사용 집중단속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괴산군은 주요하천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을 근절키 위해 축수산과장을 단속반장으로 축수산과 직원 및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회원과 합동 단속반 2개 반 25명을 조직해 불법 어구사용 특별단속을 수시로 실시할 방침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어업인 간 분쟁을 일으키는 불법 어구의 사용은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며 “불법어업 행위 단속과 더불어 관내 하천에 토속 어종 치어 방류사업을 통해 어자원 확보로 주민소득 증대 및 수중 생태계 보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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