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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한강청, 용인 에버랜드 '녹색기업' 재지정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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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28  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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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정기)은 28일 용인 삼성물산(주) 에버랜드리조트에서 ‘녹색기업 지정서 수여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주) 에버랜드리조트는 1997년 9월 서비스업계 최초로 녹색기업(구 환경친화기업)에 지정된 이후, 꾸준히 친환경 녹색경영을 전개하여 제5차 녹색기업으로 재지정 됐다.

‘녹색기업’은 환경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및 자원과 에너지 절감 등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한 친환경 경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와 평가를 거쳐 환경청장이 지정하는 제도이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간 환경분야 정기 지도점검 면제, 환경개선 소요자금 및 기술 우대 지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한, 정부가 공인한 ‘녹색기업’이라는 홍보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된다.

에버랜드리조트의 경우 전사적인 녹색경영 통해 환경아카데미 환경체험프로그램 인증, 협력사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지원 등 친환경 녹색경영 성과가 높이 평가됐다.

수질오염물질은 법적 배출허용기준의 5% 이내로 처리하고, 용수발생량의 67%를 조경 및 청소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등 기업활동 전반의 환경영향 최소화로 녹색경영을 적극 실천했다.

홍정기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에버랜드리조트가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녹색경영 실천 우수기업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녹색기업이 환경개선 노력과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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