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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수익 30억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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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23  15: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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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절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됐다. 서울시가 작년 한 해 정부에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량(214만1,696톤)에서 약 16만5천 톤을 감축, 30억 원의 수익을 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에서 기업, 공사, 지자체 등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허용량을 정해주고 배출량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주식처럼 배출권을 서로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작년 1월부터 도입, 현재 서울시를 포함해 전국 총 523개 업체가 배출량 규제를 받고 있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2014년 12월 각 업체별로 3년간(2015년~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했다. 배출 할당량을 초과 배출한 업체는 초과분만큼의 배출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배출량 한도 이내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업체는 감축분만큼 판매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 4개소, 열병합발전소 2개소, 상수도 14개소, 물재생센터 4개소, 매립지 1개소 등 25개 환경기초시설이 대상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7년까지 배출 할당량은 631만 톤이다.

25개 서울시 대상사업장이 작년 한 해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197만 6,941톤으로, 정부가 정한 할당량보다 16만4,755톤을 더 적게 배출해 배출권을 추가로 확보했다. 현재 배출권 거래 시세로 환산하면 약 30억 원에 이르는 양이다. 

온실가스 감축분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타 업체에 판매해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서울시는 배출 할당량이 연차별로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판매하지 않고 예비물량으로 비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초기부터 시설별로 목표량을 부여하는 ‘책임감축제’를 자체적으로 도입, 시설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추진하고 분기별로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반입폐기물의 성상검사를 강화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비닐과 플라스틱류 반입을 최소화했고, 열병합발전소는 부천GS파워 열병합발전소의 발전폐열을 활용해 열 생산을 낮추는 방식으로 배출량을 저감해오고 있다. 

물재생센터와 상수도시설은 노후 송풍기와 펌프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고 펌프의 공회전을 최소화하는 등 시설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는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대상 사업장이 아닌 서울시 시설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문화를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 거래제의 연계방안 등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정한 시설이 아니더라도 온실가스를 감축해 그 성과를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으면 추가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이클레이(ICLEI) 회장도시이자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로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앞장서겠다”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 사업장별로 맞춤형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동시에 정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해 나가는 등 온실가스 감축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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