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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그린카, '전기자동차 카셰어링' 업무협약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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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22  10: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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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주)그린카와 함께 친환경 교통문화 정착과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전기자동차 카셰어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근 제1부시장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 및 이용호 (주)그린카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은 내연기관의 차만 이용할 수 있었던 카셰어링 사업에 친환경 전기자동차 10대를 도입ㆍ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전기자동차 카셰어링 사업에 필요한 주차 공간 확보, 주차 환경 조성과 전기자동차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주)그린카는 전기자동차 구입, 서비스 기획, 보험ㆍ수리ㆍ세차 등 서비스 운영 지원 및 다양한 사회공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시는 협약을 통해 전기자동차 카셰어링이 활성화되고 온실가스 저감 등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휘발유 차(경차) 1대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할 경우 연간 약 2.3톤의 이산화탄소가 감소, 이는 소나무 약 450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고 분석됐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 부시장은 "전기자동차 카셰어링을 통해 많은 시민이 전기자동차의 경제성과 우수성을 실감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전기자동차 선도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셰어링은 한 대의 차량을 여러 회원이 나누어 쓰는 제도로 늘어나는 자동차 시대 차량소유를 억제하여 교통과 환경문제를 동시 해결하고자 수원시와 (주)그린카(구.KT렌탈)가 2012년 2월부터 협력ㆍ추진하고 있다. 

수원 시내에는 현재 관공서 및 1호선 환승주차장 등 75개소에 117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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