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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고도의 맞춤형 건축통계 서비스 개시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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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17  08: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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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정부3.0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건축데이터 민간개방에 이어 국민이 원하는 다채롭고 고도화된 건축통계(건축·주택 인허가 및 건축물현황)를 7월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1일 정부기관 최초로 2.8억 건의 건축물 정보 전면개방에 이어 11월에는 건축물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6종 59개의 Open API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다양한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외부 개발자나 사용자 등과 공유하는 정보프로그램을 말한다.

지금까지 건축통계는 국토교통통계누리와 통계청을 통하여 건축·주택 인허가 및 건축물통계로 제공하고 있으나 통계청이 승인한 통계에 한하여 일반에 제공되는 한계가 있었으며, 민간이 필요로 하는 학술 연구 및 사업 타당성 분석 등 기존에 없던 고도화되고 다양한 맞춤형 건축통계를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건축서비스가 한 차원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건축통계는 기존 통계청이나 국토교통통계누리가 제공하는 통계보다 국민이 요구하는 대로 훨씬 세분화하여 제공된다. 

예를 들면 기존 서울시 공동주택 현황 통계가 총 주택 수 수준으로 제공되던 것이 앞으로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 1~7동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30년 이상, 대지 면적이 1,000㎡ 이상 등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세분화되어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통계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학교(건축학과 등)와 건축학회 등 관련기관에 공문을 보내 학술연구에 필요한 건축통계서비스 사실을 알렸고, 일반 국민에게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세움터,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및 건축물정보 민간개방시스템 등 건축 관련 인터넷 방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국가가 건축통계를 직접 제공하여 신뢰성을 보장하면서 건축정보의 활용범위를 다양화함으로써, 공공정책 수립 및 민간의 경제활동, 학술활동 등에 보다 정확한 판단근거를 제공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이 요구하는 맞춤형 건축통계는 ‘건축물생애이력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받고 있으며 이 서비스는 건축통계를 필요로 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맞춤형 건축통계는 전월에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매월 15일까지 월 30여개씩 제공할 계획으로 이후에는 통계의 요구량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건축통계가 필요한 국민은 건축물생애이력관리 시스템에서 신청서식을 다운 받아 내용을 기재하여 같은 시스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6월말까지 신청한 통계는 7월 15일 이전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맞춤형 건축통계에 대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또는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콜센터를 통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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