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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편입부지 보상 돌입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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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16  1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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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 이전할 남동구 남촌동 편입부지에 대한 손실보상절차가 시작됐다.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 편입부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상이 진행되는 부지는 남동구 남촌동 177-1번지 일원의 총190,671㎡로 시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보상계획에 대해 개별 통지했다. 

보상공고 열람 및 이의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종합건설본부 시설보상팀에서 받고 있으며, 7월 29일까지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주관으로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열람기간이 끝나면 토지보상협의회 개최 및 감정평가 의뢰 등을 진행해 오는 9월경 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토지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수시로 문자알림 안내서비스를 통해 공고 및 열람내용·보상협의회 주요내용·감정평가 예정일을 알려줘 보상과 관련된 절차 및 현안사항 등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 보상업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종합건설본부 총무부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은 현 구월농산물 도매시장을 남동구 남촌동 177-1번지 일원으로 이전 건립하는 사업이다.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면 2018년 상반기에 착공해 2019년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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