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6 화 18:3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푸른고양 나눔장터' 성료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6.14  11:38:0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고양시 덕양구는 지난 11일 덕양구청~화정역 광장에서 시민 4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푸른고양 나눔장터’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돗자리를 펴고 중고 생활용품을 직접 사고파는 개인 장터를 비롯해 40여개 단체의 참여 속에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시민 축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또한 지역농가의 판로지원을 위한 농협 로컬푸드직매장, 불우이웃돕기 성금 마련을 위한 동 주민센터 새마을부녀회, 각 봉사단체의 재활용장터와 먹거리장터, 주부들이 집에서 틈틈이 만든 수공예 제품을 판매하는 플리마켓 등 다양한 장터는 구청 광장을 가득 메울 만큼 인원이 몰렸고 구경하는 시민들의 얼굴을 환하게 만들었다.

이외에도 천연비누, 네일아트, 북아트, 학교 동아리팀의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과 풍물놀이, 마술 매직쇼, 성악, 동 주민자치 동아리팀의 댄스 등 다채로운 공연은 무대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눈과 귀를 설레게 만든 오감만족 시민축제의 장이었다.

중고물품 거래를 통한 자원 재활용과 나눔 실천의 취지로 각 가정에서 쓰지 않는 다양한 중고 생활용품을 가지고 나와 서로 간에 나누고 교환하는 나눔장터는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덕양구에서 열리는 하반기 푸른 고양 나눔장터는 9월 10일, 10월 8일 열릴 예정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2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3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4
파주시, ‘추석맞이 대청소’ 실시
5
영등포구,‘AI 활용해 상권 강화’…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실전교육 추진
6
기후부, 해외직구 향·도색·접착 제품에 부적합 많아
7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대기성분측정소 운영결과’ 보고서 발간
8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 배포
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10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 추석 연휴 전력 수급 사전 점검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