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6 화 18:3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6.13  14:12:0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시가 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보증금 지원 기준을 완화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더 낮춘다. 

기존에는 3인 이하 가구(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반전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최대 2억 2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와 4인 이상 가구(합이 최대 3억 3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로 보증금 지원 기준을 구분했다면 이제는 2인 이상 가구에게는 기존 4인 이상 가구의 기준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 

즉,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반전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최대 3억 3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한 보증금을 지원하게 되는 것. 

1인 가구는 기존처럼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최대 2억 2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된다. 

기존과 동일하게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전세, 보증부월세 모두 해당)에는 50%, 최대 3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다. 

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앞으로는 서류심사 시 제출해야 했던 급여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입증서류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정부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복지사업정보와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수급이력에 대한 DB를 개인별·가구별로 통합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초연금, 보육비 지원부터 공공분양 및 장기전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 및 자산 산정 등에 활용하고 있다. 

다만 대상자는 SH공사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임신진단서 등 해당자가 제출하는 선택서류도 기존처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15일 이상 소요되던 제출서류 확인·심사 기간이 대폭 줄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심사를 담당하는 SH공사는 제출서류 확인 이외에도 입주신청 세대가 보유한 모든 부동산(토지·주택·건축물)과 자동차의 현재가치가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 별도로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움도 있었다. 

신규 심사 대상자뿐만 아니라 이미 장기안심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도 2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때마다 입주자격 확인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번번이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던 것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심사 대상자들이 따로 시간을 내 서류를 일일이 준비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각 부처의 복지지원 대상자, 수급이력, 재산정보 등의 정보가 통합 관리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시는 다음 ‘보증금지급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신청자 모집부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원 자격 심사기간이 단축되면서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수요동향 등에 더욱 빠르게 반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적절한 시기에 맞춰 입주자 수시모집도 진행한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500호 공급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1차로 500호를 조기 공급한 데 이어 지난 3월말 2차 공급분 500호에 대한 입주신청 공고를 내고 이달 초 입주 대상자를 발표했다.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이하이면서 소유 부동산이 1억2천6백만 원 이하, 자동차가 현재 가치 2,465만 원 이하인 가구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가구원 수 적용 기준 완화해 시민들이 자금여력에 따라 좀 더 쉽게 전월세 주택을 물색하고 더욱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또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데 따르는 번거로움을 줄임으로써 시민 편의는 물론 행정처리의 효율성도 높아져 시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문홍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2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3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4
파주시, ‘추석맞이 대청소’ 실시
5
영등포구,‘AI 활용해 상권 강화’…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실전교육 추진
6
기후부, 해외직구 향·도색·접착 제품에 부적합 많아
7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대기성분측정소 운영결과’ 보고서 발간
8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 배포
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10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 추석 연휴 전력 수급 사전 점검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