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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여름철 오염물질 방류 사업장 특별 감시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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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13  1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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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서울 어느 지역에서 비만 오면 하수구에서 뿌연 거품이 흘러나오는 것을 주민이 제보, 조사 결과 한 공장에서 비 오는 날만 골라 산업폐수를 한강에 무단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에는 경남지역에서도 폐수나 가축분뇨를 하천에 흘려보낸 19개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송파구는 이처럼 여름철 비 오는 틈을 타 폐수를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비양심 기업을 감시하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13일∼8월 12일 2달 간 '하천 오염행위 특별 감시 및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간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 단속은 비 오는 날이 잦은 여름철 하천에 폐수를 방류하는 행위를 적발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 시 보관 중인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이뤄진다. 

구는 먼저 오염물질 취급 또는 장기간 보관·방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 유독물질 취급업체, 환경오염 반복 위반업장 등을 방문해 오염물질 관리현황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해 우기 대비 자체 점검하도록 유도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신고 관련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특히 2달 동안은 성내천·탄천 등 관내 4개 하천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집중 순찰활동을 벌이는 한편 비 오는 날에는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대에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감시활동에서 오염물질을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흘려보내는 사업체가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앞으로 오염물 처리절차 및 결과 대장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집중 사후 관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천만 시민의 식수원이 되는 하천에 치명적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비양심 업체를 잡아내 다시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폐수 배출 등은 주민 신고도 중요하므로 목격했을 때에는 120 또는 구청 환경과로 꼭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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