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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판정 모기·진드기 기피제 유통차단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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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09  09: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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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모기·진드기 기피제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최근 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1개 제품에 대한 유통을 차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카바이러스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일명 살인진드기), 말라리아 등의 발생으로 모기·진드기 기피제 사용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실시했다.

검사 대상은 국내에서 유통 중인 에어로졸(분사제)과 액제, 로션 등 30건으로,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정향유 등 주성분 확인 및 함량 등 기준 적합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함량이 부족한 1개 제품에 대하여 회수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였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모기·진드기 기피제에 대한 사전 검사로 양질의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지카바이러스의 매개체인 모기를 피하려면 여행 시 밝은 색 긴팔 상의와 긴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모기·진드기 기피제는 허용량을 노출된 피부나 옷에 엷게 바르고, 눈이나 입, 상처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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